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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행정 관용심사제도' 첫 도입

조회 수 751 추천 수 0 2011.02.07 16:39:58

경남도가 오는 7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거제시에 감사요원 3개반 17명을 투입,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 감사에는 전국 최초로 ‘목민행정 관용심사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공무원이 평소 직무를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로 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는 공무원이 감사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정하고자 하는 김두관 도지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이라고 경남도는 6일 밝혔다.

 

또 감사장에는 일반 도민으로 구성된 명예감사관 2명을 교대로 상주시켜 현장설명, 민원처리 관련 감사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감사’도 실시하게 된다.

 

경남도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인·허가 관련 부조리, 부당행위 등 민생관련 사항을 제보 받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신고로 인해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보자의 인적사항은 철저히 비공개로 조치할 것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종합감사관련 신고는 직통전화(055-639-4651)나 거제시 홈페이지(감사반장에게 바란다)에 접속,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경남도 감사관실은 이번 종합감사는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생산적 감사 ▲수감기관의 문제 해결과 불필요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상생협력 감사 ▲도 명예감사관 감사참여, 홈페이지에 ‘감사반장에게 바란다’는 배너와 직통전화를 설치, 도민의 의견을 듣는 열린 감사 ▲취약분야 선택과 집중으로 도민 만족도 높이기 위한 컨설팅 감사 ▲지방재정시스템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상시모니터링으로 IT기반 감사로 운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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