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드림 규약

조회 수 1806 추천 수 0 2010.02.11 14:32:02

두 드 림 약속과 실천

제1장 총 칙


제1조 [ 명 칭 ]

본회는 “김두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약칭 '두드림'이라 칭한다.


제2조 [ 목 적 ]

두드림은 김두관님의 정치 철학인 자치와 분권, 정치 경제적 민주주의의 완결, 나아가 사회적 약자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며, 민족적 과제인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과제를 고민하고 행동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 사 업 ]

두드림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On/Off 커뮤니티 활동

2. 두드림을 통한 예술 공연의 유치

3. 인도주의적 실천 운동

4. 민족의 통일에 기여하는 사업

5. 기타 두드림 설립 목적에 부합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4조 [ 가입과 탈퇴 ]

두드림의 목적과 정신에 동의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탈퇴 또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제5조 [ 재가입 ]

1. 탈퇴한 회원이 재가입을 하고자 한다면 탈퇴 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2. 재가입의 경우 가입 결정과 동시에 신규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6조 [ 회원의 권리 ]

본회의 회원은 규약에 의거하여 본회 활동 전반에 참여할 수 있고, 본회의 활동과 운영 전반에 관하여 의사개진권․의결권․탄핵권․선거권․피선거권을 갖는다.


제7조 [ 회원의 의무 ]

본회의 회원은 두드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규약의 실현, 각 결정사항의 집행, 회비 납부 및 보고의 의무를 갖는다.


제8조 [ 회원의 포상 ]

본회 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여 포상한다.


제9조 [ 회원의 징계 ]

두드림 회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1. 두드림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2. 두드림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제3장 조직과 기구


제1절 전국대표일꾼


제10조 [ 지위 ]

전국대표일꾼은 본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제11조 [ 임무 ]

1)전국대표일꾼은 본회 전반에 관한 지도와 관리를 한다.

2)각종 위원회 위원장 및 온라인 팀장, 사무국장을 임명한다.


제12조 [ 선출 ]

1) 대표일꾼은 온라인 투표에 의해서 선출하며, 부득이한 경우 전국총회에서 선출할 수도 있다.

2) 대표일꾼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재정위원회 위원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 임기 ]

대표일꾼의 임기는 1년이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2절 사무국장


제14조 [ 임무 ]

1. 대표일꾼을 보좌하며 본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2. 본회의 전반적인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3. 본회의 총무 및 기획업무를 수행한다.







4. 재정은 대표일꾼의 승인을 받아 지출한다


제3절 운영위원회


제15조 [ 위원장 ]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전국대표일꾼으로 한다.


제16조 [ 임기 및 구성 ]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국대표일꾼에 준하며, 구성은 전국대표일꾼, 사무국장, 온라인팀장, 각 위원회 위원장 및 광역대표일꾼 등으로 한다.


제17조 [ 임무 ]

운영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임무를 가진다.

1. 본회의 규약 개정안 발의

2. 본회의 사업전반에 대해 심의, 의결

3. 본회의 예산 및 결산을 심의, 인준

4. 총회에서 수임된 안건 처리

5. 기타 중요한 안건 처리


제18조 [ 의사결정 ]

1.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제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운영위원이 참석이 불가할 경우 위임 또는 대리인도 출석에 포함한다.(단, 대리인은 회의 안건에 대한 찬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4절 대외협력위원회


제19조 [ 구성 ]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을 위원장이 선임할 수 있다.


제20조 [ 임무 ]

1. 정책적 연대사업을 수행한다.

2. 타 단체와 전략적 연대사업을 수행한다.

3. 모든 연대사업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수행한다.


제5절 재정 위원회


제21조 [ 구성 ]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을 위원장이 선임할 수 있다.


제22조 [ 역할 ]

1. 본회에 필요한 재정사업을 수행한다.

2. 모든 재정사업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3. 본회 발전에 필요한 후원금을 모금한다.


제6절 광역대표일꾼


제23조 [ 선출 ]

광역 대표일꾼은 광역단위별 회원들의 온 오프라인 투표에 의해서 선출한다.(단 광역단위별 대표일꾼의 선출이 없을 때 전국대표일꾼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임의로 지명할 수 있다.)


제24조 [ 기구 ]

대표일꾼이 지역 실정에 맞게 각 사무국 또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 [ 임무 ]

1. 회원 배가 운동을 통하여 김두관님의 정치 철학 확산

2. 지역단위로서 중앙단위 결정에 대한 의무 이행


제4장 인터넷 투표


제26조 [ 인터넷 투표의 위상 ]


인터넷 투표는 두드림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이다.


1. 운영의 문제와 현안에 대하여 의결한다.

2. 인터넷 투표가 시작되는 첫날을 기준으로 90일 이전에 가입한 자로 만18세 이상인 모든 회원에게 의결권을 부여한다.


제27조 [ 상정 주체와 요건 ]


1. 전국대표일꾼은 인터넷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직권으로 인터넷 투표에 상정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인터넷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인터넷투표에 직권 상정할 수 있다.


3. 모든 회원은 두드림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아래 4개항의 요건을 갖추어 인터넷 투표에 상정할 수 있다.


가. 회원은 상정하고자 하는 안건을 회원게시판 상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요청시 실명 또는 신고된 ID로 수신 가능한 전자메일계정, 전화 연락처와 상정 요청 당시의 시각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회원에 의해 상정하고자 하는 안건은 요청된 후 120시간 이내에 투표권자 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회원의 회원게시판 상의 합산 찬성리플을 받아야 인터넷 투표에 상정한다.


다. 반대 리플이 있는 경우에는 반대 리플의 수를 제한 찬성 리플의 총수가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인터넷투표에 상정한다.


라. 인터넷 투표 관련 리플은 모두 실명 또는 신고된 아이디로 게시된 것만 인정한다.


제28조 [ 인터넷투표의 시행 ]


1. 상정요건이 충족된 안건은 72시간 이내에 투표 일정을 확정하여 상정하여야 한다.

2. 인터넷 투표 상정과 집행은 사무국이 주관한다.

3. 상정된 안건은 최소 48시간 이상의 상당한 공지 기간과 120시간 이상의 투표 기간을

 거친 인터넷 투표 참가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홈페이지의 운영및 관리


제29조 [ 원 칙 ]

두드림의 공식 홈페이지의 운영과 관리는 전국대표일꾼이 임명한 온라인팀장이 담당한다.


제30조 [ 적용범위 ]

본 규약은 개별 커뮤니티가 운영, 관리하는 게시판 또는 사이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31조 [ 사이트의 신설과 폐지 ]

1. 운영위원회는 업무활동에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업무 게시판 또는 사이트를 신설, 변경, 폐지 할 수 있다.

2. 회원은 누구나 취미 커뮤니티 또는, 기타 필요한 게시판의 신설을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세칙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제6장 재 정


제32조 [ 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 [ 수입 ]

본회의 재정은 회원회비, 후원금, 특별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1. 회원회비는 회원 개별 자유의사에 따라 후원 통장으로 계좌이체한다.

2. 특별회비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편성하며 각 개별 납부한다.


제34조 [ 예산․결산과 감사 ]

1.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당해 회계년도 사무국에서 마련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전국총회 또는 온라인 투표로 의결한다.

2. 본회 예산 집행에 대해 재정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전국 총회 또는 회원게시판에 보고한다.



제35조 윤리 위원회(신설조항)

1.회원의 상벌을 위해서 윤리 위원회를 신설한다

2.윤리 위원회는 위원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선임된 윤리위원의 투표로 결정한다.

3. 본회의 운영위원은 윤리위원을 겸직 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 [ 효력발생 ]

본회 규약은 전국총회나 온라인 투표에 의해서 개정이 가능하며, 통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 규약의 준용 ]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절차 및 관례에 따른다.


제3조 [ 회의의 성립과 의결 ]

1. 모든 회의의 성립은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전국 총회나 전국 온라인 회의, 투표는 출석 회원수와 상관없이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4조 [ 제정 ]

본 규약은 2010년 02월 11일에 제정, 공표한다.


시행세칙 1 - 전국대표일꾼 선거


제1장 총칙


제1조 [ 목적 ]

본 시행세칙은 본회의 전국대표일꾼 선출을 위해 둔다.


제2조 [ 선거방식 ]

본회의 선거는 인터넷 투표나 전국 총회에서 한다.


제3조 [ 선거권과 피선거권 ]

선거권은 선거 투표일 첫날 기준으로 90일 이전에 본회에 가입한 만18세 이상의 회원에게 부여하며, 피선거권은 2년 전에 가입한 회원으로 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4조 [ 구성 ]

1. 본회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해서 4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며 선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본회의 선관위는 전국대표일꾼 임기 만료 1개월 전에 구성한다.

3. 선관위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제5조 [ 목적 ]

본회의 선관위는 전국대표일꾼 선출을 공정, 신속하게 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제6조 [ 업무와 권한 ]

1. 본회의 선관위는 상기 제5조의 목적 실현을 그 업무로 한다.

2. 본회의 선관위는 선거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현 전국대표일꾼, 운영위원회 등으로 부터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전국대표일꾼 선출


제7조 [ 피선거권 ]

본회의 회원으로서 선거 투표일 첫날 기준으로 가입 2년 이상인 만18세 이상 회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8조 [ 후보자 및 입후보자의 자격 ]

1. 본회의 전국대표일꾼 입후보자는 후보추천 기간에 선관위가 요구하는 후보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입후보하여야 한다.

2. 전국대표일꾼 입후보자는 전국 광역 단위별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9조 [ 선거공고 ]

1.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 7일 이내에 선거에 관한 일정, 규칙 등을 정하여 게시판에 공지 하여야 한다.

2. 본회의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자격을 검토하고 선거일 전까지 입후보자를 확정하여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 선거운동 및 유세 ]

1. 각 후보자는 선관위와 협의하여 선거운동 양식을 결정한다.

2. 각 후보자는 회원 간담회를 위해 각 지역 대표일꾼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3. 선거 유세는 온 오프라인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투표 개시일 이후 부터는 불가하다.


제11조 [ 당선결정 ]

1. 단독출마의 경우 찬반에 의해 결정하며, 가부동수일때는 1회에 한하여 재투표를 실시한다.

2.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동수 일때는 회원으로 먼저 가입한 자를 선출한다.


제12조 [ 보궐선거 ]

전국대표일꾼이 궐위되었을 때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대표일꾼 임기가 3개월 미만일때는 대표 궐위 순서대로 대표일꾼을 대행한다.



시행세칙 2 - 홈페이지 운영과 관리


1. 게시판 개설 또는 사이트 연결(배너 제외) 요청자는 회원게시판에서 자신의 실명 또는 신고된 아이디로 수신 가능한 전자메일 계정과 게시판의 관리자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신청은 10명 이상의 찬성 답글을 받아야한다.

단, 반대 답글이 있을 경우에는 반대 답글의 수를 제한 찬성 답글의 총수가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단, 관련 답글은 실명 또는 신고된 아이디로 하여야 한다.)


3. 연결된 사이트의 연결 해제 또는 게시판의 폐쇄는 그 운영이 두드림의 목적과 정신에 반 하거나 활동이 상당기간 극히 저조한 경우 운영위원회가 처리 조정할 수 있다.


4. 게시물의 삭제와 해우소행은 아래에 따른다.


① 아래의 게시물은 게시판 관리자의 직권으로 삭제 할 수 있다.

가. 도배게시물

나. 상업광고성 내용의 게시물

다. 타 회원의 사생활을 공개하는 내용의 게시물

라. 음란의 정도가 심한 내용의 게시물

마. 삭제하지 않으면 현행 법령상 관리자가 처벌을 당할 수 있는 내용의 게시물


② 아래의 게시물은 게시판 관리자의 직권 혹은 회원 5명의 요청으로 해우소로 칭하는 게시 판으로 해당 글을 옮길 수 있다.

단, 회원 5명의 찬성 답글에 대한 반대 답글이 있을 경우에는 반대 답글 수만큼의 찬성 답글이 더 필요하다. (단, 관련 답글은 실명 또는 신고된 아이디로 하여야 한다.)

가. 욕설이 담긴 게시물

나. 인신공격 내용의 게시물

다. 허위의 정도가 심한 내용의 게시물

라. 기타 자유롭고 건전한 쌍방향 인터넷 문화에 명백히 어긋나는 내용의 게시물


5. "두드림" 사이트 내 커뮤니티가 실정법을 위반할 경우, 동호회짱의 참석하에 운영위원회에서 당 사안에 대해 심의하고, 당 커뮤니티에 대한 개선이나 제재 및 폐쇄를 결정할 수 있다.


시행세칙 3 - 커뮤니티 신설


두드림은 사이트 내에 지역 커뮤니티와 동호회 커뮤니티등 그외 다양한 커뮤니티를 둔다.


1. 대한민국 행정구역상의 광역시도단위와 해외지역을 합해 모두 17개의 단위에 구성된 커뮤니티를 광역지역 커뮤니티라 칭한다.

① 광역지역 커뮤니티로부터 분리 승인 받고, 두드림 웹상에 별도의 방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단위의 커뮤니티를 기초지역 커뮤니티라 칭한다.

② 광역지역 커뮤니티는 기초지역 커뮤니티의 신설, 분리, 통합에 관하여 세칙을 정할 수 있다.


2. 관심분야가 비슷한 회원간의 커뮤니티를 동호회 커뮤니티라고 칭하며,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커뮤니티 약관에 준하여 시행한다.


3. 모든 커뮤니티는 동호회의 목적과 정신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두드림의 목적과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체 규약을 제정할 수 있다.


4. 모든 커뮤니티의 대표자 선임 방법은 참여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해당 커뮤니티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5. 커뮤니티 내에 30일간 한 건의 신규 게시물이 오르지 않을 경우, 커뮤니티 대표자와 협의를 통해 운영위원회에서 당 커뮤니티를 폐쇄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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